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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6년 4월 10일
고시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44호).pdf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6-44호 용산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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