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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6년 3월 20일
고시문_한남동 한성아파트 조합설립(변경)인가.pdf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6-33호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제23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명칭: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9-4번지 외 1필지 - 면적: 2,297.00㎡ 3. 착수 및 준공예정일: 미정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의 명칭: 한남동 한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14길 73-4 한미빌라 1층 104호 5.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2023. 3. 21. 6. 조합설립변경인가 사항 - 사업시행구역 면적 변경, 조합원 수 및 조합원 변경, 동의율 변경, 조합정관 개정 7. 조합설립(변경)인가일: 2026. 3. 19. 8.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붙임참고)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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