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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 2023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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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 7. 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최초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7호(2019. 4. 4.),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44호(2020. 3. 19.)로 정비계획(변경)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0-213호(2020. 12. 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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