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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6년 6월 26일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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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5호 구 보 2026. 6. 2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87호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07.09.)로 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81호(2020.12.2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용산구고시 제2023-9호(2023.01.20.)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되었으며, 용산구고시 제2023-197(2023.12.01.)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되고, 용산구고시 제2026-65호(202 6.05.1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용산구 고시 제2026-65호(2026.05.15.)로 고시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에 대하여 단순 착오로 인한 오기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5 일대 / 13,963.1㎡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용산역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 (조합 장 이우승)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9-1 ,301호) 4.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6.05.15.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3.12.01.) 6.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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