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무허가 사려하는데요 찾아봐도 말들이 달라서 궁금한거 정리해봤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역에 직접 가보니 상가였다가 급조한것같은 건물이 보였는데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것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주의사항(확인할 서류등)은 뭐가 있을까요? 2.토지불하를 받았고 권리가액이 써있는 매물들은 이미완납이 된건가요? 아님 매수자가 내야하나요? 만약 내게된다면 그 권리가액모두 추분시 인정 받는 것일까요? 3.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알고있는데 또 어디선 81년도 12월 31일이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당구역 89.1.24가 기준 맞죠? 4. 뚜껑 매수하신분들 팁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