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은 현물보상 지위승계 안되겠죠? 지위승계 대상이 매매 또는 증여로 규정되어 있고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특약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법률을 완벽하게 꿰고 있는 선생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긴한데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도심공공 지역들마다 경매 물건이 몇개씩 보이더군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