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노후도 표시안된부분 3종땅입니다. 노란 박스는 대로변 50미터 이내구역으로 준주거종상향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이런인센티브는 역세권 반경 350미터이내에만 주어지는것인데 사당동모아타운에 딱.얻어걸렸습니다.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한 심의기준!! -3종땅중 간선도로에 50미터이내 준주거 종상향!! -모아타운준 주민공용시설 커뮤니티시설 공공개방시설은 용적률에서 제외!!! -완경사지역이라 1층을 어디에.설정하냐에 따라 지하 부분 상가 또는 주민커뮤니티시설 배치를통해 용적률 절약가능 이수역보다 안쪽에있지만 유해시설없고 초중 가깝고 무엇보다 사업성이 이미 왠만한신통보다 좋은데 더좋아지게되었습니다!!!! 이글쓰는 이유는 아직도 동의서 안내서 사업막고있는 바보멍청이들에게ㅜ제발 보라고보라고 쓰는겁니다. 동의서좀 내라 뭐가 그렇게 꽉막혀서 버티고 있나... 답답하다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심의기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