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재분양신청과 관련하여 추가공지 드립니다. 1. 2022년도 관리처분계획 당시 1+1 분양을 신청하셨던 조합원들에 관한 안내 2022년 당시 +1주택의 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였는데 이번 재분양신청에서는 일반분양가의 60%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해 이의제기하고 계시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조합은 기존 1+1 조합원 분들의 이의제기가 법원의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보류지/예비비를 확보하고 비례율을 조정함으로써 조합 사업 전체의 지연이 없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1주택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60%로 변경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기존 1+1 조합원 분들의 선택권을 배려하기 위하여 +1주택의 포기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송종료 후에 +1주택을 포기하더라도, 기존 신청한 1주택의 평형을 변경(ex. 84형 -> 106형)하는 것까지 조합에서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위한 후속절차를 중단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착공 후 일반분양이 지연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함). 그러니 기존 1+1 조합원들은 이러한 사정을 숙지하고 재분양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인해 분양신청을 변경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재분양신청 마감일인 10월24일 이전까지 변경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관리처분계획 당시 1주택 분양만을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1+1 신청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에 관한 안내 2022년도에 1주택만을 신청하여 1주택 분양으로 확정된 조합원들은, 2022년에 1+1을 신청한 조합원들과는 달리, 신뢰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이번 2026년도 재분양절차에서 공지된 내용(+1주택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60%)에 따라 최초로 1+1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재분양절차에서 새로 1+1을 신청하는 조합원들은, 분양가에 관한 법적 분쟁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심사숙고하시어 재분양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본 1주택만을 신청하신 조합원들께서도 1+1 분양과 관련된 총회 안건이 상정될 경우, 충실히 검토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