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 신규후보지 지정된 구역들 매매시에 입주권 승계절차 어찌 진행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신세기에서도 금회 신규로 지정된 후보지에 대해서 입주권 승계절차 확인접수를 안받는다고하고 LH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신규 후보지 선정된곳에 대해 아직 입주권 승계관련 지침이 안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하고 특약사항에 입주권 승계된다는 내용 넣으면 현금청산 안되고 현물보상 받는데 문제가 없는거냐 물어봤더니 그건 매수자가 판단하실 일이라고 LH에서 답변을 하네요 LH홈페이지에는 현물보상 지위승계 확인 가이드라인 가장 최신로 올라온 글이 아래의 글인것 같은데... 26-06-15 게시된글이라 신규후보지가 포함되어있지 않네요 ■ 특약 및 확인절차 가이드라인 게시('26.06.15) 현물보상 지위승계 특약확인 가이드 라인이 홈페이지에 게시 되었습니다. LH홈페이지->새소식->공지사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지위승계 특약확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lh.or.kr/board.es?mid=a10601010000&bid=0033&act=view&list_no=732776&tag=&nPage=3 권산일이 후보지선정일로 알고있는데... 입주권 승계를 확인하는 주체가 없는상태인거같아서요, 혹시 다른분들은 어찌 매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