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빨리 공도복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냥 기대 안하려니 하는데 은근히 시간 딜레이 걸리니 잔잔한 스트레스를 받네요ㅜ
추진준비 구역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구역이 아닙니다. 관계자의 요청 또는 자체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된 구역입니다.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9.14 | 다세대 2016년 | 논현동 154-16 2층 전용 6.43평 | 직4.2억 공주가 2.11억 | 8,255만/평5.09평 |
| 26.08.24 | 아파트 | 논현동 138-9 월드쉐르빌 1층 전용 25.43평 | 9.85억 공주가 5.5억 | 8,092만/평12.17평 |
| 26.08.24 | 다세대 2016년 | 논현동 154-16 2층 전용 6.43평 | 4.2억 공주가 2.11억 | 8,255만/평5.09평 |
| 26.08.22 | 다세대 2022년 | 논현동 188-10 PAVILLON 188 2층 전용 7.73평 | 5.5억 공주가 3.04억 | 1.1억/평5.09평 |
| 26.08.17 | 다세대 2018년 | 논현동 177-11 꿈꾸지오 3층 전용 8.85평 | 취소6.5억 공주가 2.84억 | 1.2억/평5.45평 |
| 지번 | 용도 | 허가일 | |
|---|---|---|---|
| 논현동 154-16 | 주거용 | 26.09.07 |
| (가)논현1동 | (가)삼성동 30-1 | (가)서초동 1546 | |
|---|---|---|---|
| 사업 면적 | 19.1만㎡ | 4.3만㎡ | 6.5만㎡ |
| 사업종류 | 도심공공 | 민도복 | 민도복 |
| 진행단계 | 추진준비 | 추진준비 | 추진준비 |
| 노후도(30년) | 62% | 46% | 62% |
| 매물 수 | 29건 | 15건 | 18건 |
| 매물 가격 | 3.9억~ | 8.9억~ | 8.7억~ |
| 대지평당가 | 9,230만 | 1.0억 | 7,451만 |
| 전용평당가 | 6,050만 | 7,030만 | 4,721만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아크로힐스논현 | 13 | 368 | 84㎡ | 29.7억 |
| 학교명 | 거리 |
|---|---|
서울논현초등학교 공립 | 255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언주역 | 9호선 | 6분 | 478m |
| 신논현역 | 9호선·신분당선 | 8분 | 610m |
| 학동역 | 7호선 | 8분 | 61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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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응봉대림2차의 신축 계획세대수와 추정분담금 상세내역 및 입지분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응봉대림2차아파트의 단지별 특성분석과 공동주택가격으로 알아보는 평형별 매수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글은 호두네 사랑방 회원들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건축현황과 대지지분 ●성동구 응봉동 97...
부동산 공부 중인 청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공공도심복합사업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강남, 특히 논현동처럼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도 공공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떤 장점이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대지지분을 보유한 소유자분들도 많아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다가구주택이나 꼬마빌딩처럼 대지지분이 큰 부동산은 자산가액 자체가 상당하고, 월세 등 임대수익이 중요한 소득원인 소유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공공도심복합사업에서는 기존 토지·건물의 자산가치와 임대수익 등을 어떤 기준으로 보상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 다가구·꼬마빌딩 등 대지지분이 큰 소유자의 보상 방식 - 기존 임대수익과 관련한 별도의 보상 또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 현물보상을 선택할 경우 종전자산가액이 큰 소유자는 어떤 방식으로 정산되는지 - 실제 사업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이 제시된 사례가 있는지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실제 설명회에서 안내받으신 분이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공공과 민간 어느 한쪽을 비판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제도적인 차이와 실제 보상 방식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논현1동, 왜 도심공공복합이 유리할까요? 민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반면 도심공공복합사업의 현물보상분양권은 세제 특례가 신설되면서 일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현물보상분양권을 '조합원 입주권'처럼 취급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2. 기존 보유·거주기간 인정 현물보상으로 권리가 바뀌더라도 기존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존의 큰 단점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 3. 양도세 부담 완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적용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가능(요건 충족 시) 적용 대상(주요 내용) 현물보상기준 공고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1세대 1개의 현물보상분양권 양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자의 현물보상분양권 양도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번 세제 개선으로 그동안 도심공공복합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현물보상 후 세금 문제와 보유기간 초기화 우려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논현1동이 도심공공복합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 강화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세대 구성, 보유·거주기간 등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적용은 관련 법령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심복합사업 현물보상물건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1. 대상 (1) 1세대 1개 현물보상분양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2) 헌물보상기준 공고일 시점 1세대 1주택자에 적용 (3) 무주택자의 매수 물건 및 현물보상물건 양도 시 적용(취득일 기준 3년 내 양도 시) 2. 특례 (1) 분양권일지라도 "조합 입주권"으로 간주 - 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 적용 (2) 비과세 - 양도가액 12억이하분 비과세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최대 80%) 3. 적용기한 - 2029년12월31일 4. 적용시기 - 2027년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 다가구 소유주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가구라서 공공도심복합에서 불리한 것 아닐까요?” 논현1동 공공도심복합을 추진하면서 다가구를 소유하신 분들께서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가구인데 다세대 여러 채 가진 사람보다 불리한 것 아닌가?” “내 건물이 여러 세대인데 개발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도심복합은 다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권리를 빼앗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도 현물보상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 LH 사업에서도 다가구를 대상으로 현물보상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세대 몇 채냐, 다가구냐”만 가지고 유불리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작은 다세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공공도심복합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과 현물보상 관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업 발표 이후 건물을 쪼개거나 소유권을 나눈다고 권리가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작은 다세대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여러 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각 필지와 건축물의 권리관계, 토지면적, 현물보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오히려 다가구는 권리관계가 단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가구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임대를 하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한 소유자가 토지와 건물 전체를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5명, 10명 있다고 해서 소유자의 권리가 세입자 수만큼 쪼개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가구 소유주분들은 “내 건물에 세입자가 여러 명 있으니 개발하면 내가 불리하지 않을까?” 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의 임차권과 소유자의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다가구 소유주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월세’가 아니라 ‘미래 자산가치’입니다 지금 다가구에서 임대료가 잘 나오고 있다면 당연히 개발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다가구는 ▶ 주차난 ▶ 노후 배관과 누수 ▶ 건물 유지·관리비 ▶ 공실 위험 ▶ 세입자 관리 ▶ 소방·안전 문제 ▶ 오래될수록 커지는 수선비 등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공공도심복합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노후 다가구가 강남의 새로운 주거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 “지금 월세를 계속 받을 것인가”와 “내 토지자산을 신축 주거자산으로 바꿀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 특히 논현1동은 입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냥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강남 한복판의 토지입니다. 언주역·신논현역·논현역·학동역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노후한 다가구가 계속 낡아가는 것과 강남의 새로운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하는 것은 자산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구 소유주분들께 “다가구라서 손해 보는 사업인가?” 보다 “강남의 내 토지를 앞으로 어떤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공공도심복합은 특정 형태의 주택 소유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다가구도, 다세대도, 단독주택도, 상가주택도 각자의 권리와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해서 서로 갈등하기보다, 각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전체 구역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가구 소유주분들이 동의해 주셔야 사업이 더욱 탄탄해집니다. 📌 다가구 소유주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가구라서 내가 불리한 것 아닌가?” “개발하면 임대수익을 잃는 것 아닌가?” “다세대보다 권리가 적은 것 아닌가?” 라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내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공공도심복합은 다가구를 배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남의 노후 다가구를 미래의 신축 주거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논현1동은 작은 이해관계 하나하나를 따져 서로 갈라서기보다, 다가구·다세대·단독·상가 등 모든 소유주가 함께 참여해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개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가구 소유주분들도 함께 갑시다. 논현1동의 낡은 건물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강남의 새로운 주거중심으로 바꿀 것인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논현1동 공공도심복합사업, 다가구 소유주분들의 권리도 꼼꼼히 확인하고 함께 갑시다. 8월 3일 이후로 개정됐나 봅니다 참고하시길 -매도시 과세 개선 -빌라 및 건물 보유 및 거주기간 인정 ---------------------------------------------
@논현1동 공공도심복합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다가구라고 해서 현물보상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세제혜택보다는 논현동처럼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대지지분이 큰 다가구·꼬마빌딩 소유자의 종전자산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인정되고, 기존 임대수익은 어떻게 보상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논현동에서 대지 30~50평 정도의 다가구 또는 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고 시가가 30~50억원, 월세수익도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① 토지와 건물의 보상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② 시세와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③ 사업으로 기존 월세수익이 중단되는 기간에 대해 임대인에게 별도의 손실보상이 있는지 ④ 종전자산가액이 신축주택 한 채의 분양가격보다 훨씬 큰 경우 현물보상과 현금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 부분이 특히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세제혜택이나 신축자산의 미래가치도 분명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가구·꼬마빌딩 소유자 입장에서는 결국 현재 자산의 실제 보상가액 + 사업기간 중 임대수익 문제 + 사업 후 받게 되는 현물자산의 가치를 함께 비교해야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다가구·꼬마빌딩 보상 사례나 논현동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계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궁금합니다.
꼬빌 소유자 입니다 솔직히 공도복에선 원룸 소유자 대부분 5평 미만이 가장 수익이 극대화 되는 구조 같음 지금 5평 빌라는 평당 1억 이상 1년 전 대비 따블 이상 올랐는데 꼬빌 다가구는 시세 변동이 없음 이건 다른 재개발도 마찬가지 재개발 사업 자체가 대규모 토지 소유주가 불리 소유 땅이 크면 클수록 불리 한것 같아요 중간에 엑시트가 안되고 끝까지 가면 당연히 좋은건 알지만 원룸 소유자처럼 중간 액시트도 안되고 드라마틱 하지도 않음 상대적 박탈감 마자 듭니다 게다가 길건너 하이닉스 들어 온다면 오히려 수익이 클수도 있어요 기존 공도복 시즌 1 대비 이번 시즌2는 1+1 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냥 빨리 공도복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냥 기대 안하려니 하는데 은근히 시간 딜레이 걸리니 잔잔한 스트레스를 받네요ㅜ
공도복 발표는 언제쯤 될까요? LH분리 문제로 조금 시간 걸릴 수 있다던데 임장하면서 궁금합니다..!!
@논현1동공공홧팅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9월 28일 현재 논현1동 공공 도심복합 후보지 선정 결과는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23일 보도에서도 국토부가 하반기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민간 쪽도 9월 15일 서울시 1차 성장거점형 시범사업에는 논현1동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주민제안 절차 자체는 법에 마련되어 있고 현재 운영위에서 주민제안을 준비하며 10월 10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서울시 기준상 1종·2종(7층 이하) 문제는 분명 해결해야 할 쟁점이라 이번 설명회에서 어떤 구역계와 도시계획적 대안을 제시하는지 직접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도 아직 결과 대기 중이고 민간도 주민제안 준비 단계이니, 어느 쪽이든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공식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안을 보고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공주복도 다가구단독 소유자분들 설득하는게 빡세 보이는데 민도복은 건물 소유주분들까지도 설득해라 더욱이 서울시에서 거절당했는데 민원릴레이까지 하면서? 업자느낌 풀풀 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논현1동공공홧팅 제 질문의 취지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 단독·다가구·근생 소유주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500명 넘게 참여하셨고 다양한 소유주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반가운 소식이지요. 다만 소유자 수와 토지면적 동의율은 별개의 지표이기에 실제 면적 동의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미 추진위에서 안내한 적이 있다면 현재 기준 집계된 면적 동의율을 여쭤보는 게 잘못된 질문일까요? 특정인의 개인정보나 명단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하는 청년 입장에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싶을 뿐입니다. 서로 오해 없이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논현1동 주민 여러분, 모두 가족분들과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저는 운영위 관계자도 아니고 사업을 홍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논현1동의 미래가 궁금해서 민간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과 도시계획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고 공부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논현1동에 오래된 저층주택과 노후 건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 동네의 미래까지 지금 모습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 성장거점형 주민제안은 단순히 오래된 집을 새 아파트로 바꾸자는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상업·업무·생활편의 기능까지 함께 고민하고, 논현1동이라는 좋은 입지가 가진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어볼 수 있는 도시계획을 주민들이 먼저 제안해보자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제안 동의서를 낸다고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반드시 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주민제안 단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논현1동도 성장거점형으로 한번 제대로 계획을 만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는지 공식적으로 검토해봅시다.” 라는 목소리를 주민들이 먼저 내보자는 것이니까요. 특히 지금의 저층·노후 상태만 보고 “여기는 원래 이런 동네니까 어렵다”라고 미래까지 미리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계속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래된 건물과 골목이 5년, 10년 뒤에도 반드시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정비된 주거환경, 더 안전한 도로와 골목, 생활편의시설과 상업·업무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곳. 그리고 강남이라는 입지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의 논현1동. 민간 성장거점 주민제안은 그런 미래가 가능한지 한번 문을 두드려보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종이나 2종7층 지역을 포함해 여러 주민분들이 걱정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부하면서 모르는 부분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으면 아무런 검토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제안해보고, 도시계획과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습만 바라보기보다 논현1동이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논현1동의 미래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민간 성장거점 주민제안 동의에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미래가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논현1동의 미래. 이번 주민제안이 그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 ※ 운영위나 관계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작성한 글입니다. 정확한 사업 내용과 개별 권리관계는 관련 자료 및 사무실 상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익명 현행 기준상 1종과 2종(7층 이하)이 성장거점형 대상에 바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저도 이미 알고 있고 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현행 규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현재 추진 측이 어떤 구역계와 도시계획적 대안을 가지고 주민제안을 준비하는지 실제 제안안과 서울시 검토를 확인해보자는 것입니다. 권리관계나 개별 사업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니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한 것이고, 저는 운영위나 관계자도 아니고 광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여부를 가지고 글의 의미를 판단하기보다는, 제가 적은 내용 중 틀린 자료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어떤 근거로 틀렸는지 자료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비꼬기보다는 사실관계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
@익명 저는 운영위 관계자가 아닌, 논현1동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청년입니다.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단순히 공공사업을 방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법적 근거와 도시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특히 1종과 2종(7층 이하) 소유주분들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문가 토크와 함께 구역계, 관련 제도, 권리관계, 향후 절차까지 설명한다고 합니다. 10월 10일 오후 2시, 섬유센터 삼성에서 열리는 2차 주민설명회에 관심 있는 소유주분들이 직접 참석해 보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된다는 희망도, 무조건 안 된다는 부정도 아닌, 직접 듣고 질문하고 검증한 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현1동의 미래가 걸린 만큼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민도복에 미련 두신분들이 있네 미련 버리세요 될사업이 아니에요
서울시 민간도심복합 성장거점형 대상지 선정 발표했네요. 역삼에 '라움아트센터' 와 건대에 '커먼그라운드' 2곳 입니다. 논현 1동 주민분들 공도복에 힘을 모아주세요.

이번 발표는 민간도심복합 성장거점형 시범사업이고, 현재 논현1동에서 별도로 추진 중인 공공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민간 쪽은 첨부자료처럼 현재 주민제안용 동의서를 받아 주민제안을 준비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혼동될 수 있어 참고하시라고 자료 같이 올립니다!


@공부하는 청년 아무리봐도 추진위가 되게 무능하네요. 도심복합개발법 👉2-1-1. 다. 용도지역 요건 1)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한다 // 이미 광탈했지만 민도복을 정말하고 싶으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1종은 버리고 가는게 맞는데 굳이굳이 1종을 낄려고하네요. 종상향은 일단 입구까진 들어가야 가능한건데 입구도 못들어가는 상황인데... 못생겨서 클럽 입구컷 당하면 성형을 해야지 옷만 계속 갈아입고 지원하는 순.
@공부하는 청년 선생님의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특정구역에서 동의서를 많이 받아온다고,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로 잡은 법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2종7층이하가 안된다고 굳이 넣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입니다. 그 이유가 해소도 안되었는데 특정구역만을 위해서 풀어준다? 절대로 안해줍니다. 해준다고 쳐도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냥 지금 가능한 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신 낫습니다. 그리고 종상향은 해당 동네의 주민의 동의로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게 됐다면 3종이 좋은거 아는데 모든 동네 시민이 다 동의서 써냈겟죠. 종상향은 도시계획적인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도시계획적인 이유가 있으면 주민이 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시켜주기도 합니다.
@사용할수있는 닉넴 그죠 이게 상식이죠. 심지어 주거지역에서 성장거점 시도하는게 논현이랑 반포1동밖에 없는데 무조건 강남 특혜로 논란에 휩싸일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누구 하나 요직에서 물러나면서 해야하는 방법이에요. 떼쓴다고 법이 바뀌면 35층룰이나 도시재생 이런 진짜 쓰레기같은 정책도 물러났겠죠
민간복합개발 소속업체이신지 모르겠으나, AGI시대의 도래, 고령화 구조에 들어선 현재상황에 오피스와 주상복합으로 때려박아지을 때 그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요? 소유주라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수사람들에게 앞으로도 필요하고 원하는것은 무엇일까요?
재개발에 관심 갖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어제 설명회에서 혹시 현재 공식 소유자 동의율과 토지면적 동의율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됐을까요? 정확한 수치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관심갖지말고 떠나셨으면 좋겠네요 민도복 아자씨 아줌니..
민도복 의향률과 토지면적 동의율은 집계되었나요? 어떻게 과정이 진행중인가요?
@논현1동 공공도심복합선 민간 단톡방에 공유된 내용 참고로 전달드립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동의서를 받은 지 한 달 정도 됐고,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단독·상가 소유주분들의 동의서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현재 정확한 소유자 동의율이나 토지면적 동의율 수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받고 있는 동의서는 첨부한 안내처럼 주민제안용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이고, 향후 혁신지구 지정 단계의 법정동의서는 별도로 다시 받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 관계자는 아니고, 양쪽 사업을 공부하면서 확인한 정보 공유드립니다.


한화꿈의그린은 구역안에 포함됐는데, 왜 e편한세상은 구역에서 제외됐는지 아시는분 있으세요? 둘다 연식은 비슷한거 같은데...
공도복 안되면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생각 있으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