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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19년 7월 11일
## 제1609호 구 보 2019.7.11.(목)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 55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03호(2009.12.10.)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5.04.02. 주택재 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 제 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 제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 제2018-44 호(2018.02.22.), 서울특별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 (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 제 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동 작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16,20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기철)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33, 3층(노량진동)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10개월
사. 사업시행인가일 : 2014. 08. 08.
아.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9. 7. 04.
자. 변경사유 : 사업시행기간 연장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차. 변경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8개월 → 1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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