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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재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5년 3월 27일
제1937호 구 보 2025. 3.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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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608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27. ~ 2025. 4. 10.
3. 공고대상
연 번|자동차등록번호|차 명|차대번호|운행정지 명령사유
1|161호2262|K5|KNAG541BBPA232932|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제4호
4. 공고장소 : 동작구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 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 동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02-820-988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634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재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 (2009.12.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6.09.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 (2023.06.2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호(2023.01.26.),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3-528호(2023.11.3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0호(2025.03.2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84호(2014.08.14.)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 2019-55호(2019.07.1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46호(2021.03.11.)로 관리처 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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