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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19년 5월 23일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pdf
## 제1601호 구 보 2019.5.23.(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627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 (2013.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 (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 (2017.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 (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 (2019.04.25.)에 의거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경미한)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결 정하고 고시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 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 건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동 작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9. 05. 23. ~ 2019. 06. 07. (공고일 포함 16일간) 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16,20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김기철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33, 3층 (노량진동)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8개월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10개월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4층/지상29층, 3개동 421세대 (임대106세대 포함) 7) 정비기반시설등 : 도로 4,099.00㎡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1387),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12-5113)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마.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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