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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5년 12월 18일
제1977호 구 보 2025. 12.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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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2238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 (2009.12.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 (2017.02.02.), 서울특별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 제 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84호(2014.08.14.)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9-55호 (2019.07.11.)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46호(2021.03.1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 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58호(2025.05.0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 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사업시행자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해당 구역의 토 지 등 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 고하오니,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제목, 내용, 주 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2025. 12. 18. ~ 2026. 1. 2.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장소
(1)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1978)
(2)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81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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