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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6년 5월 14일
제2000호 구 보 2026. 5. 14.(목)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74호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 12. 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 6. 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 (2010. 9. 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 9. 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 6.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 5. 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호(2023. 1.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8호(2023. 11.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0호(2025. 3. 20.)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84호 (2014.08.14.)로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9-55호(2019.07.11.)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동 작구고시 제2021-46호(2021.03.1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58호(2025.05.08.) 및 동작구고시 제2026-35호(2026.02.1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16,213㎡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진섭)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8길 3, 5층
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최초)2021.03.08. (변경)2026.05.08.
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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