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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0년 7월 30일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pdf
제1669호 구 보 2020. 7. 30. (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11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등의 멸실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 에 의거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소재지|도로명주소|폐지 사유|도로명주소 폐지일 상도동 301-34|국사봉14길 24|철거|2020-07-17 노량진동 267-6, -42|노량진로 78|철거|2020-07-17 신대방동 685-8|신대방11길 36|철거|2020-07-22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113)에 문의 또는 동작구 홈페이지 (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는 새로이 부여하였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1113호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 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라. 사업규모 : 89,312.3㎡(대지면적 70,238.2㎡) 마. 건축계획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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