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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8월 21일
서울시보 제4088호 2025. 8. 2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59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09.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1호(2009.02.26.), 서 울특별시고시 제2009-265호(2009.07.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78호(2009.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7호(2010.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2호(2010.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6호(2011.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호(2012.0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호(2012.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8호(2012.05.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80호(2012.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92호(2012.1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1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6호(2012.1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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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50호(2022.11.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7호(2023.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34호(2023.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1호(2024.0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6호(2025.07.3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114호 (2025.08. 14.)로 변경 결정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합니다.
2. 아울러,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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