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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2026년 4월 2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안).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5.12.01.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54호(2021.03.25.),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122호(2025.08.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125호(2022.08.18.),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4 -132호(2024.11.07.)로 관리처분계획인가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붙 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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