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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5년 7월 10일
제1953호 구 보 2025. 7.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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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280호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07.26.) 정 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2015.12.01.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 2021-54호(2021.03.2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79호(2021.09.02.)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 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2-125호(2022.08.18.)로 관리처분계획인가한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 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 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7. 10. ~ 2025. 7. 25. (공고일 포함 16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종류 및 명칭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예정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
3) 사 업 면 적 : 89,332.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형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67, 3층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건축계획 : 지하6층/지상16층, 공동주택 30개동, 1,515세대(임대 26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7) 정비기반시설 : 도로 3,903.9㎡, 공원 5,336.1㎡, 녹지 1,557.6㎡, 공공청사 2,933.9㎡, 문화시설 3,048.5㎡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02-820-1980),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3280-9557)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마.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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