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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3월 7일
서울시보 제3509호 2019. 3.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3호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안전점검ᆞ안전조치에 관한 사항|비고
시설물 명칭|소재지|관리주체| | |
사당3동 주민센터|동작구 사당로17길86|동작구 자치행정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2월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매년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5호
흑석재정비촉진지구 흑석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2006.10.19.)로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7(2005.03.0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0005(2012.09.11.)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동작구 흑석재정비촉진 지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6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내역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조합설립 인가일
일몰기한
비 고
당 초|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대|86,529.1|2015.12.01.|2018.11.30.|조합설립인가 일로부터 3년
변 경| | | | |2020.11.30.|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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