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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5년 10월 30일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주민공람.pdf
제1969호 구 보 2025. 10. 30.(목)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917호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에 대 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 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10. 30. ~ 2025. 11. 13.(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동작구청 8층 도시정비2과(☎02-820-1996) 다. 공람사유 :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변경에 따른 공람 라. 공람내용 :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변경(안) 마.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지역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84,524.9㎡|전체 : 264동 노후·불량 : 221동(83.7%)|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통합 정비 가이드라인 구상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정비 및 노후·저층주거지 삶의 질 향상 실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변경) ○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83,183.0|증)1,341.9|84,524.9|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2호 (2023.9.21.)|일부 도로 편입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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