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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9월 21일
서울시보 제3910호 2023. 9. 21.(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2호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 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지역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83,183.0㎡|전체 : 264동 노후·불량 : 205동(77.7%)|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건축통합 정비 가이드라인 구상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 정비 및 노후·저층주거지 삶의 질 향상 실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증) 83,183.0|83,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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