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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11월 27일
서울시보 제4108호 2025. 11. 27.(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43호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12호(2023.9.21.)에 따라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 로 지정된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2025.9.22.)’ 심의결과를 반영 한 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 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지역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83,183.0㎡|전체 : 264동 노후·불량 : 205동(77.7%)|-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 시·건축통합 정비 가이드라인 구상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재정비 및 노 후·저층주거지 삶의 질 향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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