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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17년 9월 14일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pdf
## 4-15 제170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7-96호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9호(2013.02.1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4-29호(2014.03.20), 은평구고시 제2014-45호(2014.05.22), 은평구고시 제2014-95호(2014.12.18), 은평구고시 제2015-29호(2015.05.14), 은평구고시 제2015-45호(2015.06.11), 은평구고시 제2015-51호 (2015.07.16.), 은평구고시 제2016-44호(2016.05.26), 은평구고시 제2016-48호(2016.06.09) 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사항)지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4-77호(2014.10.30)로 사업시행 인가, 은평구고시 제2014-98호(2014.12.26.), 은평구고시 제2015-59호(2015.07.30.), 은평 구고시 제2017-56호(2017.06.15.)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32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 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1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공장현)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9, 305호(응암동,서운빌딩)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90개월 마. 사업시행 변경인가일 : 2017. 06. 1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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