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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18년 7월 26일
### 5-52 제1754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964호
응암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호(2013.02.14)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호 (2018.02.08)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은평구고시 제2014-77호(2014.10.30.)로 사업 시행인가, 은평구고시 제2014-98호(2014.12.26.) 사업시행(변경)인가, 은평구고시 제 2015-59호(2015.07.30.) 사업시행(변경)인가, 은평구고시 제2017-56호(2017.06. 15.) 사 업시행(변경)인가 , 은평구고시 제2017-96호(2017.09.14.)사업시행(변경)인가된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해당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사본을 아래와 같이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2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람기간 : 2018. 07. 27. ~ 2018. 08. 10.(14일간)
2. 공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351-7362)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358-8558)
3.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4.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 구역면적 : 120,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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