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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2020년 7월 30일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 3/22 제36호 고 시 은평구고시 제2020 - 133호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96(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2013.02.14.), 은평구고시 제 2014-29(2014.03.20.), 은평구고시 제2014-45(2014.05.22.), 은평구고시 제2014-95(2014.12.18.), 은평구고시 제2015-29(2015.05.14.), 은평구고시 제2015-45(2015.06.11.), 은평구고시 제2015-51(2015.07.16.), 은평구고시 제2016-44(2016.05.26.), 은평구고시 제2016-48(2016.06.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2018.02.08.),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0-29(2020.03.19)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응암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변경) 지정하고 ,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 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0년 07월 30일 은 평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없음) 구 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기준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기 정|C|13|응암동|36,37, 53|12.1|210%|12층 이하|60%|1|주택재개발사업|수복(전면) ※ 계획용적율은 기 결정(서고 제2013-39호,2013.02.14.)시 210%로 상향된 사항임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120,765.2|감) 330.4|120,434.8|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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