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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 2018년 11월 29일
### 40/151 제1774호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1403호
응암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승인 취소된 응암2구역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 제9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은 평 구 청 장
1. 지급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된 추진위원회 : 응암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지급신청인 : 응암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김현실
다. 신청금액 : 금16,008,279원
라. 신 청 일 : 2018. 11. 19.
2. 지급계획
가. 지급금액 : 금16,008,279원
나. 지급대상 : 응암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김현실 및 이해관계자
다. 지급방법 : 신청 대표자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라. 공고기간 : 2018. 11. 29. ~ 12. 21.
마. 지급일자 :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건축과(☎351-7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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