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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2월 8일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50호 2018. 2.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호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6호(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9 호(2013.02.14.)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고, 은평구고시 제2014-29호(2014.03.20.), 은평구고시 제 2014-45호(2014.05.22.), 은평구고시 제2014-95호(2014.12.18.), 은평구고시 제2015-29호(2015.05.14.), 은평구고시 제2015-45호(2015.06.11.), 은평구고시 제2015-51호(2015.07.16.), 은평구고시 제 2016-44호(2016.05.26.)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된 응암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변경 구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 명|지 번|면적 (ha)|계획 용적률|층수|건폐율|추진 단계|사업시행 방식|정비 유형|비 고 기정|C|13|응암동|36,37,53|12.1|190%|12|60%|1|주택 재개발|수복 (전면)| 변경|C|13|응암동|36,37,53|12.1|210%|12|60%|1|주택 재개발|수복 (전면)| ※ 계획용적율은 기 결정(서고 제2013-39호,2013.02.14.)시 210%로 상향된 사항임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제2 주택재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정비구역 명칭|위 치|면 적(㎡)| |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응암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120,765.2|-|120,765.2| 3.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0,765.2|-|120,765.2|100.00| 주 거 지 역|소 계|120,765.2|-|120,765.2|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1,008.0|-|1,008.0|0.83| 제2종일반주거지역(7)|1,242.0|-|1,242.0|1.03| 제2종일반주거지역|118,515.2|-|118,515.2|98.1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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