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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은평구 공고2021년 4월 5일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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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제1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1-617호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5호(2007.07.26.)로 정비구역 지정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합니다. 2. 상기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04월 05일 은 평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1. 4. 5. ~ 2021. 4. 19.(14일 이상) 2. 공람장소 1) 은평구청 건축과 (☎ 351-7532) 2)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02-352-9711)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4.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 ○ 대지면적 : 27,254.2㎡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역촌 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오경숙) 2)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64, 2층 6.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32개월 7.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09.05.28.(최초) / 2020.11.06. (최종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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