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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18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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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9 제17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8-49호
역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5호(2007.07.2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08.01.23. 조합 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09-29호(2009.06.0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 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5-94호(2015.11.12.)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 역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역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대
○ 면 적 : 32,075.5㎡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역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숙)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64, 2층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5.11.10.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13.03.1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기준)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률 (%)
층 수 (최고높이)
주용도
27,254.2|6,074.34|99,731.32|22.29/247.31|지하3층/지상20층 (60.5m)|공동주택(아파트 7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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