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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 게재 요청[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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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55호(07.07.26.)로 정비구역 지정, 은평구 고시 제2009-28호(09.05.28.), 서울시 고시 제2010-377호(10.10.28.), 은평구 고시 제2013-14호(13.02.28.), 은평구 고시 제2018-111호(18.11.20.), 은평구 고시 제2022-69호(22.04.11.)로 정비계획 변경되고, 조합설립인가(08.01.23.), 은평구 고시 제2009-29호(09.05.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은평구 고시 제2011-44호(11.07.14.), 은평구 고시 제2013-18호(13.03.07.), 은평구 고시 제2021-91호(21.05.27.), 은평구 고시 제2022-150호(22.09.0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94호(15.11.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18-49호(18.05.10.), 은평구 고시 제2020-11호(20.02.06.), 은평구 고시 제2024-95호(24.09.26.)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구보 게재 내용
○ 고 시 문 :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 시 일 : 2025. 12. 18.(목)
○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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