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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은평구 고시• 2021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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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1-91호
역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55호(07.07.26.)로 정비구역 지정, 은평구 고시 제2009-28호(09.05.28.), 서울시 고시 제2010-377호(10.10.28.), 은평구 고시 제2013-14호(13.02.28.), 은평구 고시 제2018-111호(18.11.20.) 로 정비계획 변경되고, 조합설립인가(08.01.23.), 은평구 고시 제2009-29호 (09.05.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은평구 고시 제2011-44호(11.07.14.), 은평구 고시 제2013-18호(13.03.07.)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되고, 서울 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5-94호(15.11.10.)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은평구 고시 제2018-49호(18.05.04.)호, 은평구 고시 제2020-11호(20.01.30.) 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역촌1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또한 같은법 제57조 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1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역촌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
○ 면 적 : 3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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