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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18년 9월 20일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제1800호 구 보 2018.09.20. 고 시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8-71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97호(2007.11.01)로 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43호(2008.10.02.) 구역변경(경미)고시, 서 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09-50호(2009.09.17.) 구역변경(경미)고시,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 2010-64 (2010.07.06) 구역변경(경미)고시, 서울 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13-42호(2013.05.30)로 구역변경(경미)고시된 관악구 봉천동 1544-1번 지 일대 봉천제12-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변경(연장) 을 위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이 있어「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 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정비사업의종류 및 명칭 : 봉천제12-1구 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1544-1번지 일대 나. 면 적 : 28,321.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칭(소재지) : 봉천제12-1구역주택재 개발정비사업조합(쑥고개로 9, 101호) 나. 대표자 성명(주소) : 김상민(쑥고개로 9, 101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139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18. 09. 14. 6. 변경 사유 및 내용 변 경 내 용|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103개월|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139개월|사업시행기간 변경(연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8-72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 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9-4(2009.01.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 비촉진지구 내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각 호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 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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