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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2018년 7월 19일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pdf
제1781호 구 보 2018.07.19. 4. 공고방법 : 관악구 구보, 관악구 홈페이지 5.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 제2018-936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 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9-4(2009.01.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1-217호(2011.07.28.),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 로 변경결정 고시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업 사업시행자(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 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 조 규정 등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 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 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 간 내에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879-6382, fax 879-7832 또는 우편발송)에 붙임 의견서 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2018년 7월 19일 ~ 2018 년 8월 2일(공고일 다음일 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 계획과,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조합 사무실 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신림2재 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조합 장 장영우(관악구 호암로 529, 3층)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 터 60개월 4)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아파트 20개동, 1,487세대(임대 225, 일반 1,262세대) - 평균19.7층/최고28층, 건폐율/용적률 22.97%/248.09% (이하 생략 : 관계도서 참조) 5)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계획에 관한 사항 등 라. 관계도서 : 생략(관계서류 일체를 공 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방법 : 공람의견서(붙임)을 작성 후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방문, 우편 발송(서울 관악구 관악로145, 1동6층 도시 계획과) 또는 fax(879-7832) 제출 끝.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 제2018-938호 방치차량 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구 관내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소 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주민불편, 교통 장애, 안전사고위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 고 있는 따로붙임 차량에 대하여「자동차 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6조,「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폐차, 회수)명령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 압 류권자, 저당권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점 유자는 본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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