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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5년 4월 17일
제2370호 구 보 2025. 4.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857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호(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217호(2011.07.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 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7-360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6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 (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1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74호(2022.04.2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2호(2022.08.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1호(2022.08.25.),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4-191호(2024.0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05호(2024.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 24-367호(2024.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12호(2024.12.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7호(20 25.04.03.)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된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관계 서류의 공 람과 의견청취),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 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 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이내에 관악구청 도시계획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4. 17. ~ 2025. 5. 1.(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 02-879-6381,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02-875-8061)
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신림2재정비촉진계획 재개발정비사업
2) 시행위치 :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96,082.8㎡)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4) 변경내용(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 시행면적
기정 : 95,795.20㎡ - 변경 : 96,0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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