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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관악구 고시2025년 7월 3일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2384호 구 보 2025. 7. 3.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 81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04.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4(2009.0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6호(2010.08.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7호 (2011.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4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7호 (2012.11.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0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3호 (2013.09.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73호(2016.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9호 (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80호(2017.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0호 (2017.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8호(2018.08.02.)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8-72호(2018.09.2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96호 (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1호(2019.10.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59호 (2020.04.2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1(2021.01.07.)로 사업 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1호(2021.11.1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174호(2022.04.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2호(2022.08.18.),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361호(2022.08.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91호(2024.04.1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305호(2024.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67호(2024.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4-612호(2024.12.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77호(2025.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5-338호(2025.06.26.)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된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 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각 호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 계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025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다. 면적: 96,082.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영우)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28, 4층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최초)2018. 9.20. , (변경) 2025. 7. 3.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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