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관악구 공고• 2026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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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4호 구 보 2026. 4. 30.
4.공고방법 : 관악구 구보, 관악구 홈페이지
5.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
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02-879-6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928호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4-59호(2024. 5. 30.)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봉천 제4-1-3구 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손실보상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시송달 공고 요청이 있 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동 480번지 일대 (면적: 79,832.0㎡)
다. 시 행 자: 봉천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창섭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84, 성현빌딩 2층]
2. 공 고 기 간 : 2026. 4. 27. ~ 2026. 5. 12.
3. 공 고 사 유 :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 ·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서 우편송달 불가
4. 송달대상 및 내용: 별첨 참조
5. 손실보상 개요
가. 협의장소: 봉천제4-1-3구역 조합사무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 84, 성현빌딩 2층]
나. 협의방법: 직접협의 (협의기간 내 서면, 구두, 전화통지로 협의가능)
다. 보상방법: 협의성립 시 현금 직접보상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 영업권: 점유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봉천제4-1-3구역 조합사무실(☎02-875-5218) 또는 관악구청 주택과(☎ 02-879-630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상협의 안내문이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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