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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에 대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 2025년 7월 16일
「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주민공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1419호(2024.11.07.)]을 실시한 바 있으나, 2025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5.21.)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어 당초 주민공람을 실시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의 일부 내용이 변동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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