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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강북구 공고2026년 4월 13일
공고문_미아제11 재개발구역 소공원 조성계획(안).pdf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90호(2010.12.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510호(2025.9.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된 “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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