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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서울시 강동구 공고• 2026년 8월 13일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로 의견을 제출(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 기간: 2026. 8. 13.~2026. 8. 27.
2. 공람 장소
- 서울시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강동구 성내로 25, 본관 5층)
- 조합 사무실(강동구 상암로 375-18)
3. 공람 내용: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 서류(개인정보 제외)
4.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내용
가. 사업 명칭: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위 치: 강동구 상일동 180번지
다. 구역 면적: 4,958.8㎡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미정
마. 토지등소유자: 36명
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명: 신생보훈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375-18
사. 변경 내용: 조합원 명의 변경
5. 의견제출: 공람 기간 이내 재건축재개발과로 서면 의견서 제출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3425-8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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