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 확정 등의 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 202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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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1483호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선거인명부 및 후보자 확정 등의 공고
우리 구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를 확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광 진 구 청 장
1.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선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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