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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구마을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18년 3월 16일
제1404호 구 보 2018. 3. 16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 - 39호
대치동구마을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2003.6.30.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25호(2013.12.12.)로 정비구역지 정 및 지형도면고시, 강남구고시 제2014-131호(2014.12.19.) 및 강남구고시 제2015-102호(2 015.8.20.)로 정비계획·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고시, 강남구고시 제2015-141호 (2015.10.30.)로 사업시행인가고시, 강남구고시 2016-33호(2016.3.24.)로 정비계획·정 비구역(경미한사항) 변경고시, 강남구고시 제2016-95호(2016.7.1.)호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강남구고시 제2017-78호(2017.6.9.)호로 사업변경인가고시된 대치동구마을 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 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칭 : 대치동구마을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대
(2) 구역면적 : 29,532.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대치동구마을제1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고광필)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83길8, 지하1층(대치동)
(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8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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