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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0년 11월 27일
제1555호 구 보 2020. 11. 27.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185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6.23)호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1(2012.10.25.)호로 개포 시영아파트 재건축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되어 2013.08.09.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4-63(2014.06.20.)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6-5호(2016.01.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101호(2017.07.1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재건축정비사업
(2) 명칭 :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21(개포동)
(2) 구역면적 : 113,3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서영걸)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06 5층(개포동, 금화빌딩)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 1. 8.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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