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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0년 3월 4일
제2714호 17-2 2020. 3. 4.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8호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2011.12.1.)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 15-90호(2015.11.19.)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8호(2016.1.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71호(2016.7.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 구고시 제2017-122호(2017.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고시된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 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 ○ 면 적 : 변경전 – 13,763.1㎡ (대지 8,635.9㎡, 정비기반시설 5,397.2㎡) 변경후 – 13,731.6㎡ (대지 8,351.8㎡, 정비기반시설 5,379.8㎡)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피티에스지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유민근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6, 8층(논현동, 아이캐슬빌딩)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6.1.27.)로부터 60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0. 3. 4.
- 바.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2 -
### 2020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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