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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0년 3월 19일
서울시보 제3573호 2020. 3. 19.(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935호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1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었 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90호(’15.11.9.)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지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122호(’17.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 경(경미한 변경) 지정된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로 7017 연결로 등과 단절되는 구역 내 문화공원의 기능전환(변경)을 통해 도시재생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서울 도심부의 노인·여성·어린이 등 복지취약계층 등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거점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 고하며, 관련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및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 소(서울특별시청 도시활성화과 및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0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구역 지정 : 구역명칭 변경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 역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구역|남대문로5가 253일대|13,731.6|-|13,731.6|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61호 (‘11.12.1)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전부개정 (‘18.2.9) 등에 의함
변경|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 | |
나.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3,731.6|-|13,731.6|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5.379.8|-|5.379.8|39.2|-
도 로|3,803.6|-|3,803.6|27.7|-
공 원|1,576.2|감) 1,576.2|-|-|-
공공청사|-|증) 1,576.2|1,576.2|11.5|-
획 지| |8,351.8|-|8,351.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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