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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0년 6월 24일
제2746호 11-4 2020. 6. 24.
◉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78호
#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201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 시 제2015-90호(2015.11.1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8호(2016.1.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71호(2016.7.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122호(2017.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18호(2020.3.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71호(2020.6.10.)로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75호(2020.06.1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된 남대문로5가 도 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5)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7.20.(변경없음)
-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변경없음)
-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가)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변경없음)
- 나) 체비지 시설
변경전|변경후
토지 5,907.482㎡, 건물 88,526.2639㎡|토지 6,604.3㎡, 건물 9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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