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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4년 5월 16일
제3093호 21-3 2024. 5. 16.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30호
#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 제368호(1973.09.06.)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6호(1976.04.07.), 건설부고시 제288호(1978.09.2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08.02.)로 무교, 다동,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6호(2022.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7호(2022.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91호(2023.05.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4호(2023.09.21.)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 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4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무교동45, 다동115, 을지로1가 31일대|109,965.8|-|109,965.8|건설부고시 제367호, 제368호 (‘73.9.6)
- 나. 지구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지구명|위치|사업시행지구 면적(㎡)|사업계획내역(㎡)| |최초결정일|비고
| | | |획지면적|공공시설 부담면적| |
기정|무교다동|31지구|을지로1가 42번지|2,191.3|1,936.5|254.8|건설부고시 제46호 (‘76.4.7)|일반정비지구 (재시행)
제3093호 21-4 2024. 5. 16.
Ⅱ. 제3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명칭|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2,191.3|-|2,191.3|100.0|
정비기반시설|소계|254.8|-|254.8|11.6|
도로|192.0|-|192.0|8.7|
공원|62.8|-|62.8|2.9|
획지| |1,936.5|-|1,936.5|88.4|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2,191.3|-|2,191.3|100.0|
일반상업지역|2,191.3|-|2,191.3|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1) 방화지구
구분|도면표시번호|지구명|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방화지구|종로1가, 서린동, 태평로1가, 무교동, 다동, 을지로1가 일대|191,200 (2,191.3)|건설부고시 제216호 (‘73.6.5.)|
- ※ ( )는 제31지구 면적임
2) 개발진흥지구
구분|도면표시번호|지구명|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 |개발진흥지구|중구 삼각동 50-1번지 일대|281,330.7 (2,191.3)|서울시고시 제2010-21호 (‘10.1.28.)|
- ※ ( )는 제31지구 면적임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 변경없음
구분|성명|종전자산(원) (토지+건물)|추정 비례율|권리가액(원)|비율|분담금 (총 수입 -권리가액 합계)|비율
1|이든센트럴(주)|96,960,030,000|102.69%|99,572,539,500|88.71%|233,300,000,000|100%
2|서울특별시|12,339,970,000|102.69%|12,672,460,500|11.29%|-|-
합계| |109,300,000,000| |112,245,000,000|100%|233,300,000,000|100%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권리자 분양가액 - 권리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해 산정되므로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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