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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1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85(2008.8.21)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6호(2008.9.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1호(2010.5.27)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2010-34호(2010.11.25) 정비구역변경(경미한) 고시된 면목동 1069번지일대 면목제3-1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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