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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제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폐지)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2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85호(2008.8.21)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11.26자로 면목제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91호(2010.5.27)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1-11호(2011.4.12)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면목동 1069번지 일대 면목제3-1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면목제3-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사업시행(폐지)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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