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26호(2000.08.0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1호(2008.08.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재정비) 고시된 우리구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비슷한 자료
서울시 중랑구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중랑구 고시 · 2026년 7월 30일
면목역6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공고 · 2026년 7월 30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 · 2026년 7월 28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수정공고[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공고 · 2026년 7월 27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면목부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고시 · 2026년 7월 16일
사가정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